센터소개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법률 제11690호)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조례 제816호)
  • 민법 32조(법률 제11300호) 사단법인

설립목적

  •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ᆞ홍보
organization
미션 : 자원봉사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화성 비전 : 시민참여로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자원봉사의 중심기관 핵심목표 – 모두가 나누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의 참여 촉진 세부활동 1.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2. 나눔포털 맞춤형 서비스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 3. 읍면동/마을/종교 봉사단 세분화를 통한 참여 촉진 4.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확산 –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 세부활동 1. 민관 합동 의제 워크숍 및 통합 교육 추진 2. 비대면/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추진 3. 나눔활동을 통한 시민성 향상의 자원봉사 교육 확대 4. 자원봉사자 예우 및 관리 체계 고도화 – 기분좋은 변화를 만드는 자원봉사의 네트워크 확장 세부활동 1. 지역별 봉사단 네트워킹 정례화와 통합 워크숍 추진 2. 기업사회공헌 협의체 구축 3. 자원봉사 SNS 통합 플랫폼 구축 4. 유입 인구 대상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확장 5. 상시협력 체계를 통한 자원 봉사의 문화 확장

주요사업(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ᆞ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ᆞ관광ᆞ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활동

주요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