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자원봉사 윤리강령
첫째,
  • 자원봉사자는 생명의 귀중함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차별을 두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 겸허한 자세로 활동하여야 한다.
둘째,
  • 자원봉사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더불어 함께 살아 가는
  • 공존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활동하며, 전통문화의 존중과 새로운 문화 창출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셋째,
  • 자원봉사자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참여하고
  • 활동하는 일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넷째,
  • 자원봉사자는 민주시민정신의 실천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예방과
  • 치료 및 지원,협조,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의 제공으로 특정한 보수나 대가를 대신 한다.
다섯째,
  • 자원봉사자는 활동대상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활동과 관련된 인격존중과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활동 중에
  •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여섯째,
  •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봉사대상 새롭게 보호,변화,발전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보람 긍지를 주고 삶의 의미를
  • 인식케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발전과 바람직한 인격을 갖게 하는 원동력 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공동체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