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산증여 불가 관련 | 작성자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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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1 | 조회수 | 402 |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 증여가 위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에 화성시 관내 수요처 및 자원봉사단체 담당자께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고체비누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019.12.31.字로 화장품으로 분류 - 기존 환경부 및 식품의약안전처에 인증․승인을 받은 제품(원료)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각 해당 법률에 적용받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활동은 환경부, 「화장품법」에 적용되는 활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및 위법여부 확인 바람. |
첨부파일1 | 붙임2.[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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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붙임3.[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hwp |
첨부파일3 | 붙임4.[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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